“코스트코 청주점 건축중단, 땅값 때문이 아니다”

충북개발공사측 “진입로 문제로 건축계획 변경중...아파트 분양이익 활용 검토 가능”
   
뉴스 | 입력: 2026-07-3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코스트코 청주점 예정지 지도.

 

[미디어태희]

 

코스트코 코리아가 청주밀레니엄타운내 청주점 건축계획을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충북개발공사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코스트코측이 당초 직지산업단지 입구 진입로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조성돼 있는 도로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그것 때문에 건축심의를 중단한 것이지, 땅값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 관계자측은 3.3125만원 이하로 부지가격을 책정할 것을 양해각서에 넣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코스트코 세종점 입구 모습./미디어태희 

 

공사 관계자는 코스트코 본사가 당초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평당 가격을 125만원이하로 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었다법적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양해각서에 땅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부지 감정가는 코스트코가 요구하는 3.3125만원 보다 훨씬 많은 280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땅값을 감정하자는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에 대해 125만원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사에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코스트코 청주점 입점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지원할 수는 없는만큼 청주시와 충북도의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인근에 조성되는 직지산업단지의 아파트 분양 이익의 25%를 활용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가이익 등 가치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