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허가의 심사숙고를 촉구하면서"
행정문화위원회
임 은 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분평, 산남, 남이, 현도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장례식장 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살피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등 행정기관에서의 심사숙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에 서원구 분평동 남성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6년도 의료법 개정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2017년도에 한 차례, 2018년도에 또 한 차례 재추진의 움직임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 곳은 1992년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7년간 노선확장이 한번도 없었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써 시내, 시외, 문의IC 방면으로 진행하는 대형버스차량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진입로의 폭이 좁은 도로변 좌․우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어서 하루 평균 100여대의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장례식장 특성상 교통혼잡과 안전문제 등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비해 인근 주민들의 공익상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바로 앞에는 미취학 아동 300여명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매우 우려 되는 점은 인격과 성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의 아동에게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환경 요소로 인하여 공격성과 위협성, 공포, 수행능력저하, 스트레스 상승 등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공익 상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대전 서구에 7개의 장례식장이 밀집되어 있고 폭 6m의 좁은 진입로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문제 발생가능성이 우려 되고 인근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므로 장례식장의 결정 기준에 부적합함을 불허사유로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구는 2개소, 청원구는 3개소, 서원구는 4개소로 청주시 전체의 45%가 서원구에 몰려 있고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청주시의 50%가 넘는 장례식장이 서원구에 밀집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개설반대 주민협의회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1명인데 반해 빈소 수는 56개로써 장례식장이 과잉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들을 무시한 채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결정될 것을 우려하며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건축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미평동 장례식장은 주거, 교통환경 등 공익침해가 예상되므로 건축을 불허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인근 주민 1,6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현행법과 주민복지가 상충되는 민감한 업종인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설치 허가로 인한 서원구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행복하고 활짝 웃는 평온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