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옥산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보도 ‘일파만파’

<동양일보> 단독보도, ‘조합장이 서산 쌀로 공공비축미 납품 부당이득 챙겨’
   
뉴스 | 입력: 2019-11-2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 옥산농협 전경.

 

 

청주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몰래 들여와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와 지역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동양일보는 지난 25일자로 청주 옥산농협조합장공공비축미 부당이득 논란이라는 기사를 단독보도했다.<기사보기>

 

이 보도에 따르면 청주 옥산농협 A조합장이 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옥산면에 몰래 들여와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동양일보는 A조합장이 공공비축미곡으로 납품한 쌀이 그가 소유한 옥산면 소로2리에서 생산한 쌀 수량보다 두 배가 훌쩍 넘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옥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A조합장이 오랫동안 소로2리 이장을 보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협의회를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에 대상과 수량을 누구에게 지정할 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라며 특히 소로리 인근의 땅을 임대해 4kg나 되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소로리 땅 말고도 인근의 땅을 구두로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1000포대(4kg)의 공공비축미를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지자체에서 마을별 공공비축미 배정수량을 전년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양을 맞춰야 한다며 내가 서산에서도 19년째 농사를 짓는 등 집안에 땅이 많아 조상 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 조합원들에게도 대물림하면서 기업농을 해야된다고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