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되어 성폭행하고, 음란물 대량유통뒤 교육공무원 돼

충북교육청 일부 교직원들...징역 4년 실형, 벌금 500만원 각각 선고받아
   
뉴스 | 입력: 2019-12-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소속 제천의 고등학교 교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도교육청 공무원이 임용전 음란물을 대량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공무원 임용전인 지난 20179월쯤부터 2018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1024차례 유통·유포하고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원을 챙긴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약식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임용된 A씨는 올해 3월까지도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판매자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앞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제천 D고교 교사 B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B씨가 경찰에 구속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