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진천에 있는 한 교사가 가족수당 145만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굣에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경고조치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가족수당 120만원, 맞춤형복지비 25만 등 총 145만원을 부당수령했다.
또 행정8급 B씨등 3명은 실 근무를 하지 않아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로연수 파견자 시설관리6급 등 3명에게 각각 3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질병휴가중인 교사와 육아휴직중인 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지급한 공무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