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이 코로나19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한시장 특별담화문 발표, 방역위반해 코로나19 걸린 공무원 문책공언
   
뉴스 | 입력: 2020-11-2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

 

 

 

[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문책을 받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주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시장은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청주시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제외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송년회, 시무식, 간담회, 워크숍, 회의, 부서별 회식 등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모든 종류의 모임과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 시장은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특별지침을 위반해 감염될 경우 해당 인원은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확진자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규모 시설과 유사 방문 판매 행위, 위험사업장의 유형을 추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모임과 행사는 기존500인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했다.

 

한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청주시는 행정의 역할을 다해 내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개인 방역관으로의 역할을 멈추지 말아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