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의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들을 중용하는 등 ‘2차가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충북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할 충북도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낼 뿐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징계나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노동조합과 직원 등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매년 7월이 두렵다고 한다.
7월은 정기인사가 있는 달인데 이 사장이 올해 성희롱 가해자인 A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임명했다가 며칠만에 철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이 사장은 A부장을 인사부장에 임명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A부장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본사와 제천사업소 근무 당시 성희롱을 했던 자로 지목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장의 2차가해 의혹이다.
노조는 이 사장이 피해 여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장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와 화해종용, 회유, 압박에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주동자를 색출하라는 암묵적 압박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이 피해자는 회유하는 한편 가해자를 요직에 다시 중용시키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총 4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청주 본사에 근무중인 여직원 9명 중 3명이 피해자다.
특히 피해여성들은 가해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의 옆 줄에 근무한다든지, 맞은편 사무실에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분리조치’는 커녕 언제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사장은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직접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 “인사총무부장과 얘기를 나눠봐라. 거기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부장은 "사장이 피해여성들에게 2차가해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가해자에 대한 인사가 난 뒤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회사가 임대사옥 2층짜리여서 공간자체가 협소한 점도 분리조치를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인력풀이 작고,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은 고액임금자여서 언제까지 보직제한을 할 거냐에 대해 회사차원의 고충이 있다"면서 "노조측에 성희롱 전력자나 비위전력자에 대한 보직제한, 전보제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