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도교육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지난 1989년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성호 교사(청주 상당고)와 관련, 김병우 도교육감이 이번 판결이 이념에 의해 교육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큰 획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이번 재판의 정의로운 결과가 이념에 의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역사의 큰 획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공권력이 가했던 일들은 가장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면서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한 사람을 악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법정에 서야 하는 사제지간의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굴절되고 왜곡된 진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선생님께서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면서 “30년이 넘도록 진실 승리를 위해 갖은 고초를 감내해온 강성호 선생님에게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노태우 정권 당시 수업시간에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직에서 쫓겨났던 강성호(왼쪽에서 세번째) 교사가 32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방은 직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교사는 지난 1989년 4월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 재직 당시 수업 시간에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실태 사진을 보여주는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구 국가보안법 7조)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1990년 6월 교단을 떠났다. 1993년 3월 사면·복권돼 1999년 9월 복직했다.
지난 2020년 2월 재심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는 강성호교사(가운데)./충북인뉴스 제공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