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오창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중 1명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에게 징계처분이 요청됐다.
7일 충북도교육청은 A교장을 성실의무위반, 아동학대사건 보고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했다.
이에따라 A교장은 견책(6개월의 기간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됨)이나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1/3을 감액지급되고 1년간 승진, 승급이 제한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교장은 이날 징계요청통보서 수령을 거부하고, 김병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A교장은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발령난지 6개월만에 다른 학교로 발령낸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도 받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요청통보서 수령을 거부하더라고 징계요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해당 학교로 발령났던 A교장은 지난 달 괴산의 한 중학교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