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창여중생 사망 때 학교장 제주에 있었다

보고 받고도 이틀간 더 머물러... 해당교장 ‘교감에게 전권 맡겼다’
   
뉴스 | 입력: 2021-09-07 | 작성: 안태희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A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요구서 중 일부./A교장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지난 5월 오창에서 여중생 2명이 투신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중 한 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 사망사실을 보고 받고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이틀이나 더 제주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북도교육청이 A교장에게 보낸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여중생 1명의 투신사망 전에 제주로 퇴직연수를 떠났던 교장이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학교에 돌아오지 않은 점이 혐의사실로 적시돼 있다.


징계사유에는 징계혐의자는 2021511일 오전 1130분부터 414일 오후 1시까지 H대에서 주최하는 은퇴자 연수(제주도)에 참석했으며, 연수 중 512일 오후 550분경 담임교사와 교감으로부터 학생 사망사고 보고를 유선으로 보고받고, 학교위기관리위원회 등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했으나, 징계혐의자는 소속학교 학생의 자살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연수를 모두 마치고 종료일인 514일 오후 복귀한 사실로 볼 때 교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으로서 즉시 복귀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내년 8월 정년퇴임하는 A교장은 학생들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지난 51134일 일정의 은퇴자 연수를 위해 제주로 갔다.


A교장은 그러나 학생이 사망한 당일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즉시 복귀하지 않았고, 2일간 더 연수를 한뒤 사망 3일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A 교장이 복귀한 당일 오전에 이미 사망한 여중생의 장례가 치러졌고, 결국 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보고를 받고 전권을 모두 교감에게 위임해 사태수습을 지시했고 수시로 전화도 했지만, 중도에 연수를 포기할 경우 미이수로 처리되는데다 비행기편도 여의치 않았다면서 도의적으로 책임감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발령난지 6개월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하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교장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태희>는 현재 A교장 사건과 관련해 취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특집 <태희가간다>를 방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