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학교장 행정심판 청구했다

어제 국민권익위에...“행정권과 인사권 남용” 주장
   
뉴스 | 입력: 2021-09-09 | 작성: 안태희 기자

 

오창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충북교육청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A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유중 일부./A교장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오창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의결요구를 받은 중학교 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교장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인사조치(6개월만에 전보된 것)나 징계의결 요구는 행정권과 징계권의 남용과 일탈이라면서 학교장의 교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사회적으로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교장은 행정심판 청구이유라는 문서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311일에 경찰관 2명과 시청 관계자 1명이 중학교에 학교장 허락도 없이 내교했, 학생조사를 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학교장에게도 교감은 정식으로 문서나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학교장은 내부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 아는 사실이 전혀 없어 물론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생 사망시 제주에서 즉시 복귀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제주 출장중 즉시 복교를 하지 않은 것은 연수중 도중 하차하면 미이수처리가 되고 비행기표가 여의치 않았으며, 교감에게 대리결재권자로 지정해 학교장의 권한을 교감에게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복교를 했더라도 사실상 경찰의 수사결과도 없고 교감과 수시로 유선으로 소통을 하였기에 나름대로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이 A교장에게 보낸 징계의결 요구서./A교장 제공

 

 

이밖에 A교장은 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16개월 전에는 본인의 동의나 전보내신서 없이는 인사조치를 할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학교장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교육청 면피용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으며, 인사조치후 징계라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을 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이밖에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를 했더니 교육청 관계자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청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 이 교장에 대해 지난 311일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과 시청 관계자 1명이 학교를 방문해 피해학생을 면담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의심징후 확인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피해 학생등의 보호조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학생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제주도 퇴직연수에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망 이틀후인 514일에 복귀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징계위원회에 경징계(견책이나 감봉등)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