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사건 관련자 영장청구

오늘 실질심사 구속여부 오늘 늦게 나올듯
   
뉴스 | 입력: 2021-09-10 | 작성: 안태희 기자

 

지난 달 18일 청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청주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김병우 충북교육감 납품비리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청주지검이 10일 관련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은 이날 청주지검이 김 교육감 납품비리의혹에 연루된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달 1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감 납품비리 고발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한다면서 교육감이 관련된 충북교육 최대의 납품비리, 엄정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고발한지 18개월만에 납품비리와 관련한 일부 사람들에 대해 지난 8월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심히 늦긴 했으나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 믿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십 수명의 고액납품업자 등은 제외한 채 고발과 관계없는 사람만 조사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 후 6년간 2000억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면서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 측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고소인 중 한 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