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사님 가까운 곳이어서 낙점됐나

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의혹 해명 들어보니
   
뉴스 | 입력: 2021-09-16 | 작성: 안태희 기자

충북도의 외부임차건물 현황. /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내 건물을 주변 시세의 2배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고 임차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은 지난 14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이고, 지난 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 월 55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는 보증금 10억 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이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왜 굳이 12% 이율을 적용하나"

 

충북도는 이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임대료 비교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북도는 법령에서는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나 기준금리 고려없이 12%요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으로 환산서 비교하는 것은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입주한 건물. 신성장동력국과는 달리 입구에 간판만 달려 있다./소셜미디어태희 

 

 

16일 충북도 관계자는 "왜 현재 이율도 있는데 굳이 12% 이율을 적용하는 법률을 끌어와서 마치 2배 이상 비싸게 임차한 것처럼 호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차 가능 사무실은 4개소가 있었으며, 임차면적, 보증금, 월임차료, 시중이율 등을 종합 검토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개소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곳에 다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신성장산업국,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입주한 건물들의 총면적은 1380T건물 1곳의 1400과 비슷하다.


오히려 T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을 쓸 수 있는데도 굳이 2곳으로 나눠 임차할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충북도 자료 

 

 

이에 대해 충북도측은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저렴하고, 충북도청과 가까운 곳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신성장동력국이 입주한 건물이 위치나 임대료 면에서 가장 우월했으나 임차면적이 제한돼 우선적으로 신성장동력국만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신성장산업국은 4~5층에서 각각 465, 식의약안전과와 비이오산단지원과는 2~3층에 각각 225를 사용하고 있다.


T건물은 2층에서 5층까지 전체를 각각 350를 쓸 수 있었고,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조건도 제시됐지만 결국 탈락했다.


충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신성장산업국이 위치한 건물은 월임대료 최소 사무환경 양호, 식의약안전과가 입주한 건물은 월임대료 저렴 이동거리 최소 층별 1개과 독립공간 가능, 상당공원 근처 T건물은 임대면적 최대 사무실 집약가능으로 평가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T빌딩의 경우 여러가지 좋은 조건이 제시됐지만, 그럼에도 다른 곳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사님과 가까운(?) 곳으로


결국 충북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는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충북도청과 가까운 것이 주요 기준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도의 자료에는 신성장산업국과는 본관에서 180m, 식의약안전과 건물은 170m, T건물과는 280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

 

충북도 신성장산업국 입주건물 모습./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 태희>가 네이버 맵을 통해 도보이동 거리를 측정한 결과 신성장산업국과는 도청 본청에서 약 204m, 식의약안전과는 183m, T건물과는 235m 정도 된다.

 

충북도측은 "본청과의 거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임차건물 선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전혀 없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