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찐자’ 발언 피해 청주시공무원 재임용탈락했다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불구 가해자 보직해임 안돼
   
뉴스 | 입력: 2021-10-0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낯선 여성공무원에게, 그것도 청주시장 부속실에서 결재를 대기하다가 확찐자가 여기있네라는 말을 들었던 청주시 공무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은 6급 팀장은 보직해임은커녕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시청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확찐자발언 피해자 재임용 탈락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팀장은 지난해 318일 오후 510분쯤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8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6개월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으나 그 기간동안 B씨는 조직적인 2차가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B씨는 지난 6월말로 공무원직을 잃었다. 2년 단위의 임기제공무원에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것이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청주시청에서 일해온 비정규직이어서 이번 확찐자사건의 여파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는 팀장 보직해임도 안돼

 

더 큰 의혹은 이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팀장이 보직해임도 되지 않은채 시청 본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재판에 기소될 경우 보직을 해임했으나 유독 A팀장에게만 보직해임을 하지 않았고, 기존부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청본청의 타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왜 이 사람만 보직해임도 안하고, 구청이나 사업소로 보내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속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버젓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신상필벌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 팀장의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인근에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과장이나 국장 누구도 나와 상담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 편만 들었다면서 지난 10년간 잘 수행해온 일도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니 분할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할말이 있느냐는 <소셜미디어태희>의 질문에 대해 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1심 판결 10월 14일

 

사건 발생 당시 <소셜미디어태희>와 통화했던 B씨는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었다. 당시 B씨는 나는 그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한자리 건너 앉은 그가 등쪽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했을 때는 어이도 없었고,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가해 공무원이 행정소송과 경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 공무원을 봐주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면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4일에 열리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