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부고속도 오창(하남)휴게소가 버젓이 불법건축물 짓고 있다

주차장에 신고없이 임시매장 설치...청주시 “고발조치할 것”
   
뉴스 | 입력: 2021-10-08 | 작성: 안태희 기자

 

중부고속도로 오창(하남)휴게소 주차구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불법건축물. '오창휴게소'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이다. 휴게소측은 청주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달 중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소셜미디어태희 드론촬영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하루에 수많은 이용객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현재 중부고속도로 오창(하남방향)휴게소측은 휴게소 주차장 부지 일부에 1층짜리 임시매장을 건축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지난 달 중순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오창휴게소라는 간판까지 달았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청주시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휴게소측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휴게소측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짓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이 차량 36대 분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방호벽이나 유도선이 전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 불법건축물은 전기차 충전구역까지 침범했다.


게다가 오창(하남방향)휴게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측도 불법건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의 관리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측은 휴게소 임시매장 건축을 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에 피방벽과 유도선을 설치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대해 청주시는 관계법규에 의거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휴게소측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 건축물과 관련해 신고나 허가신청을 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 구청과 협의해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오창(하남방향)휴게소측은 <소셜미디어태희>에게 소장이나 부소장이 자리를 비워 곧 연락해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