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확정

55개 기업에 163명 지원
   
뉴스 | 입력: 2022-04-18 | 작성: 기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결과./충북도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최병현]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5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63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결과 66개 기업에서 246명 지원을 신청했으나사회적가치고용성과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한 11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9재심사 35재참여 1개 기업으로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후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오는 5월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