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법정구속, 정우철 전 시의원 벌금 100만원

오늘 2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정 전 시의원 상고방침
   
뉴스 | 입력: 2023-02-02 | 작성: 안태희 기자

 

정정순 전 국회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김유진 부장판사)2일 정 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이에 172일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2021420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110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 청주시자원봉사자 명단 3만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선거 때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회계책임자 등에게 100만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정 전 시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

 

정 전 시의원은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