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수남 감사관 결재라인 배제시도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당초 결재라인으로 결재진행...조만간 결과 발표”
   
뉴스 | 입력: 2023-02-18 | 작성: 안태희 기자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충북인뉴스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을 감사하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사실상 유수남 감사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못하자 감사결과 발표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은 사안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사안조사반(내외부 조사관 10) 협의회에서 사안조사 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사중인 결재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해 대리결재 지정 등을 검토했으나, 감사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당초 결재라인으로 결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소셜미디어태희>는 감사종료 절차상에 유 감사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청 내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16일로 예정된 감사결과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고, 보도가 나가자 도교육청측은 경찰수사 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도교육청이 감사결과 발표 연기 이유 중의 하나로 밝혔던 사안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와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의 핵심이 유 감사관의 결재여부였던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본 사안에 대해 결재권자들이 수사중인 관계로 자발적으로 결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결재 권한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사결과 보고서와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자료 준비 등에 대해 작성 중으로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조사 기간 중 일일조사상황을 조사반장이 감사관에게 보고했, 21일 담당부서에서 감사관에게 사안 실지조사 결과 1차 보고(조사 결과 포함)214일 사안조사반협의회 결과도 협의회 종료 후 감사관에게 바로 구두보고했다면서 감사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유 감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감사과정을 두고 앞으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