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로 돌아간다

청주지법, 상임위 강제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인용
   
뉴스 | 입력: 2023-05-19 | 작성: 안태희 기자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강제사보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사보임 의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8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구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심리를 진행한뒤 3일만인 이날 인용결정을 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본안 판결때까지 이 의원을 원래의 도시건설위원회에 재배치해야 한다.

 

지난 달 17일 김병국 의장이 본회의에서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켰고, 이 의원은 지난 2일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 의원은 입법기능이 있는 시의회가 권력에 취해 삼가는 것 없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 한 전횡을 지역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추진, 소각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개의 산업단지 조성 등 민원 현안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강제로 사보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청주시청이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와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 처분 등 감사 실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 된 저를 급작스레 강제로 사보임 시킨 특별한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영신 의원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를 원점에서 법령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