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400만 충청도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인접한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을 무더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북도를 규탄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농약을 청남대에서 사용했다”면서 “사용량도 놀랍지만 사용한 농약이 생태독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이라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은 인근 주택가나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라도 조성을 한다”면서 “그러나 청남대는 바로 대청호로 유입되어 그 피해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미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농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수원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많은 양을 살포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청남대에 살포한 농약은 올여름 폭우에 함께 쓸려 대청호로 유입되었다. 그 물은 충청권 400만의 시민들이 이미 마셨거나 마시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밝혔다.
청남대 연도별 농약살포량./충북인뉴스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오로지 청남대만을 위한 김영환 지사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전락한 청남대 개발에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추진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 청남대 개발은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청주시는 청남대의 수도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충북인뉴스가 보도했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해당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대청호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거리를 고려해 가까이서 분사했으며, 더욱이 독성 지속 기간인 1주일 동안 비 예보가 없는 때에만 적절히 사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