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고발됐다

충북민언련 오늘 고발장 제출...“명백한 법령 위반”
   
뉴스 | 입력: 2025-04-2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9일 충북경찰청에 제출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고발장.

 

[미디어태희]

 

5년간 132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충북도 산하기관장 가운데 임명도 되기 전에 고발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일이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과 충북도지사의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9 충북민주언론연합 이수희 대표와 운영위원 6명은 신 후보자와 금품을 제공한 업체대표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이 대표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돼 있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피고발인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 후보는 매달 200만원씩 5년간 총13000여만원을 받아 1회 수수금액 100만원을 넘고,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제833에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자들은 신 후보는 CJB청주방송 사규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자문역 보수를 받는 사실을 CJB청주방송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배임행위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고발인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어 있는 금품을 수령한 바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