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충북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입장료 수입을 빼돌리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범죄의 질도 나쁩니다.
4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동안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충주시 6급 공무원 B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전격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C양을 9번 성폭행했고, 범행 중 마주친 C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