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호화연수’ 충북도립대 교수들 소청냈다

박 모 교수등 3명 정직 3개월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뉴스 | 입력: 2025-08-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1인당 5천만원짜리 호화연수 등 비리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도립대 교수들이 충북도의 징계에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박 모 교수(전 교학처장), 조 모 교수(전 산학협력단장), 윤 모 교수(전 학습지원센터장)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어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자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23일 충북경찰청 수사관들이 충북도립대 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나오고 있다./옥천신문 제공

 

이들은 지난 627일에 열린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비리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김 모 교수(전 기획처장)는 소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수 전 총장

 

한편, 지난 달 23일 김용수 전 총장의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압수물 분석 등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