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미디어태희]
거액의 돈봉투 수수혐의로 충북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에는 서울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31일 서울 영등포결찰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다음 달 4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사항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캡쳐
국회는 고발이유로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미호천 제방절개 없었다고 주장한 것 △참사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 △ 10곳 이상에 전화해서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나온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