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미디어태희]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오송참사와 관련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사항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일부.
국회는 고발이유로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미호천 제방절개 없었다고 주장한 것 △참사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 △ 10곳 이상에 전화해서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발언한 것 등이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나온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