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아동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세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지난 27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