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됐다

오늘 국회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뉴스 | 입력: 2026-07-3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투표결과 화면. 민주당 소속 충북지역 국회의원 5명 모두 찬성했다./국회방송 캡쳐

 

[미디어태희]

 

국회가 72년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국회는 31일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재석 178명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충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하고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습니다.